표현형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집회와 시위 중에 정보가 교환되고, 고정(苦情)이 표현되어 정부의 주의를 끌게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순수한 언론(pure speech)을 상회하는 집단성과 행동성이 개재하게 된다. 미국의 판례는 집단적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집회의 자유 및 청원권과 시위 및 행진
집회·집단행진·집단시위운동 등을 활용해 왔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 이외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집단적 형태로 행하
집회·집단행진·집단시위운동 등을 활용해 왔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 이외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집단적 형태로 행하여
집회의 개념에는 집단적 시위가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집회의 자유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2) 헌법상의 규정
헌법은 헌법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
Ⅰ. NGO의 정의와 기능
1. NGO의 개념 정의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란?
NGO에 대한 개념 규정은 국가와 시대마다 다르고 개인에 따라서도 다르다. 일단 NGO라는 용어가 발생한 배경을 살펴보고, 그 개념을 외국과 한국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자.
(1) NGO개념의 기원
가. UN의 결성과 NGO
NGO개
자유를 말한다. 언론 ․ 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집단적 형태로 행하여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각자 절박한 사정이 있고 자신들의
집회는 다수인 상호간의 내적 유대에 의한 의사 접촉이므로 단순한 모임인 군집(群集)과 구별되며, 일시적 모임이라는 점에서 계속적 모임인 결사와 구별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집회에서의 의사가 반드시 공적인 사항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으며, 사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견해
다) 최광의설 :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집단적인 형태의 인격발현 그 자체의 보장으로 이해하는 견해
(3) 집회의 시간적 징표 - 일시적 회합. ‘결사’와의 구별
집회 및 행진에서 경찰로 오인될 수 있는 제복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독일 집회법은 우리의 집시법과 마찬가지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근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집회 금지장소가 우리나라에 비해 많지 않고 또한 금지사유가 자의적 판단 가능성 많은 포괄적 사유가 많지 않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Ⅱ.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집회 신고서 제출기간을 종전 48시간 이전에서 3백60시간 내지 48시간 전으로 제한함